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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부(父)로부터 상속 받은후 2017.8.3..이후 또다시 모(母)로부터 상속받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2020년 개정증보33판:p386(5)
교육원
2020-06-24
310
26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 후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한 경우:2020년 개정증보33판:p531②
교육원
2020-04-13
428
25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텍을 취득한 경우:2020년 개정증보33판:p529①
교육원
2020-04-13
414
24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2020년 개정증보33판:p275(4)
교육원
2020-02-29
509
23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375③
교육원
2020-01-23
490
22
상장법인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226 4)
교육원
2019-12-28
445
21
철거된 건축물의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2019년 개정증보32판:p1440(8)
교육원
2019-10-29
585
20
농어촌주택 비과세 판정시 직전전 피상속인과 부부로서 동일세대인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438 2)
교육원
2019-10-02
525
19
1986.1.1.〜2000.12.31. 중 신축된 주택의 의미:2019년 개정증보32판:p543(1)
교육원
2019-08-28
561
18
조특법99의2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돤 경우의 감면소득의 범위:2019년 개정증보32판:p627③
교육원
2019-08-07
600
제 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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