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前)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1322,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