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前)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新)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소세령155의3의 “직전(直前)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재부 재산-1446,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