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584 교육원 2022-11-04 746
주택은 1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1년 이상인 경우의 적용세율:2022년 개정증보35판:p1292 3)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세법1043호의 세율(70%)을 적용한다(기획부 재산-1354, 2022.10.2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비과세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