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세법104①3호의 세율(70%)을 적용한다(기획부 재산-1354,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