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세령167의3①7호(상속주택:중과제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이다(재산-1681,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