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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87 교육원 2022-11-22 710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비과세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1322, 2022.10.21.)




주택은 1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1년 이상인 경우의 적용세율:2022년 개정증보35판:p1292 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