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세령155의3①각호(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거주기간 면제)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부동산-4485,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