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436(1)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 소세령155⑦1호 요건(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세령154①(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1668,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