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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11 교육원 2023-05-31 487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436(1)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 소세령1551호 요건(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세령154(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1668, 2023.05.24.)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39 ⅱ)
상생임대주택으로 임대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