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주택 적용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2 2)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을 적용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375,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