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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01 교육원 2023-03-25 545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주택 적용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2 2)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을 적용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375, 2023.03.0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의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276 2)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양도기한:2023년 개정증보36판:p1355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