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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98 교육원 2023-02-02 63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의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276 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세법95②단서2(2021.1.1. 이후) :{보유기간별(3년 이상) 4%씩 공제}+{거주기간별(2년 이상) 4%씩 공제}]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모두 통산할 수 없는 것이다(기재부 재산-37, 2023.01.09.)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537(1)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주택 적용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