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의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276 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세법95②단서「표2」(2021.1.1. 이후) :{보유기간별(3년 이상) 연 4%씩 공제}+{거주기간별(2년 이상) 연 4%씩 공제}]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모두 통산할 수 없는 것이다(기재부 재산-37,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