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령167의3①2호의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가 된다(기재부 재산-536,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