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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23 교육원 2023-09-16 592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05(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세령155각 호 외의 단서(합치기 이전부터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세령155에 따른 특례(소수지분:주택수 제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843, 2023.09.0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과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1327 5)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