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05(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세령155② 각 호 외의 단서(합치기 이전부터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세령155③에 따른 특례(소수지분:주택수 제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843,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