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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93 교육원 2023-01-26 638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537(1)

소세령1552호에 따른 3(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A)민특법611(자진말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소세령155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2년 이상 거주하여 소세령155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세령155에 따른 양도기한(거주주택:5년 이내 양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재산-8212, 2023.01.05.)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의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27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