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령155⑳2호에 따른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민특법」6①11호(자진말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소세령155⑳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소세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세령155㉓에 따른 양도기한(거주주택:5년 이내 양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재산-8212,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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