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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88 교육원 2022-12-05 65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571(1)

()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소세령1553직전(直前)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재부 재산-1446, 2022.11.18.)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비과세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