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경우의 일시적2주택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65 6)
2020.12.31. 이전취득한 분양권과 2021.1.1. 이후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➀(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세령156의3②(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③(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의 경우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3247,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