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기재부 재산-35,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