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2020년 개정증보33판:p1277(2)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대해 소세령95②「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386,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