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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64 교육원 2024-11-20 429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해당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89 4)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세령155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재산-2876, 2024.11.13.)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1023(5) 1)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