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세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재산-2876,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