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매매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2024.11.6. 이전 양도분은 최초 양도소득세 1회에 한정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2024.11.7. 이후 양도분부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기재부 조세정책-2048,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