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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63 교육원 2024-11-12 79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1023(5) 1)②

부동산 등 매매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2024.11.6. 이전 양도분은 최초 양도소득세 1회에 한정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2024.11.7. 이후 양도분부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기재부 조세정책-2048, 2024.11.7)

주택을 양도한 후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352 2)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해당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8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