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한 후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352 2)
질병의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4①3호(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後)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항암치료)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소세령154①3호(특례:보유·거주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461,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