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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60 교육원 2024-10-16 90
주택을 양도한 후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352 2)

질병의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43(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항암치료)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소세령1543(특례:보유·거주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461, 2024.08.22)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적용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83(1)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1023(5) 1)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