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5%)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세령155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1315,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