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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59 교육원 2024-10-02 427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적용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83(1)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5%)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세령155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1315, 2024.09.25.)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별도 독립세대 인정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93 (10)
주택을 양도한 후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35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