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별도 독립세대 인정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93 (10)
거주주택은 30평의 2층 단독주택으로서 출입구,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상 생활 형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비 등의 공동생활비용을 A(아들:만 21세)가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A를 별도의 독립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광3347,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