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658 교육원 2024-09-25 102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별도 독립세대 인정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93 (10)

거주주택은 30평의 2층 단독주택으로서 출입구,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상 생활 형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비 등의 공동생활비용을 A(아들:21)가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A를 별도의 독립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3347, 2024.09.04)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267(4)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적용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