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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55 교육원 2024-08-24 145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267(4)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이 되는 것이다 (기재부 조세정책 1483, 2024.08.01.)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553①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별도 독립세대 인정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9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