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이 되는 것이다 (기재부 조세정책 –1483,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