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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51 교육원 2024-06-26 220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393(1)

소세령155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다(재산-0433, 2024.06.20.)

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469(2)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55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