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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50 교육원 2024-05-23 311
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469(2)

쟁점 주택은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쟁점 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 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239825, 2024.01.11)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720(1)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