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민박업(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재산-271,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