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p1292(1)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 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세법95②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재부 재산 –477, 2024.04.17.) ⅱ)중과세율 적용 여부:p1353 4)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률 제9270호 부칙14①에 따라 소세법104①1호(2년 이상 보유:누진세율)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세법104①2호(40%) 또는 소세법104①3호(50%)에 따른 세 율]을 적용(일반세율)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재부 재산 –1422, 2023.12.26.) *수원고법 2022누13943, 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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