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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45 교육원 2024-04-24 35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1292(1) 및 p1353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p1292(1)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4 1일부터 20225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세법95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재부 재산 477, 2024.04.17.)

)중과세율 적용 여부:p1353 4)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률 제9270호 부칙14에 따라 소세법1041(2년 이상 보유:누진세율)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세법1042(40%) 또는 소세법1043(50%)에 따른 세 율]을 적용(일반세율)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재부 재산 1422, 2023.12.26.) *수원고법 202213943, 2023.6.21.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1661(4)
상속관련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