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前)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법14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부가-0058,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