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특법」5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세령155⑳(과세특례)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1751,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