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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09 교육원 2023-04-07 557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경우의 일시적2주택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65 6)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세령1563(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의 경우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3247, 2023.03.28.)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양도기한:2023년 개정증보36판:p1355⑦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39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