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세령154⑤(대통령령 제32654호로 2022.05.31.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부동산-2529,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