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555 교육원 2022-04-12 1298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2021.1.1.현재 2주택자(A,B)가 소세령155(일시적2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A)을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C) 취득으로 다시 2주택(B,C)이 되고 같은 소세령155(일시적2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4(1세대1주택:비과세)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부동산-7660, 2022.04.07.)


장기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하지 않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11(4)
2주택 중 2021.1.1.이후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신규주택을 취득 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