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령167의3①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 이하 “쟁점주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세령167의3①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소세법104⑦(다주택:중과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재산-0208,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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