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세법95② 「표2」(한도 80%)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기재부 재산-720,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