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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19 교육원 2021-08-28 194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세법95② 「2(한도 80%)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기재부 재산-720, 2021.08.10.)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581(1)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거주요건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24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