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517 교육원 2021-08-09 1905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581(1)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특법97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시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세령155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재산-0065, 2021.07.26.)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78(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