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2020년 개정증보33판:p275(4)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세령154⑤단서의 개정규정(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1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1132,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