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2017.8.2. 이전 부(父)의 사망으로 모(母)와 장남이 공동으로 상속(이하 “1차 상속”이라 함)받고, 2017.8.3. 이후 모(母)가 사망하여 A주택의 모(母) 지분(1/2)을 장남, 장녀, 차녀 3명이 공동(각 1/6)으로 상속(이하 “2차 상속”이라 함)받은 이후 A주택을 모(母) 사망 후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2018.9.14. 이후 취득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남이 A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주택)을 2019.12.16. 이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소세령155①(일시적2주택)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소세령154①의 요건(2017.8.2. 취득분: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소세령167조의10① 8호(일시적2주택:중과제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205,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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