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등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여부 등 [*소세령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소세법104⑦, 소세법95②](이하같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시:중과대상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등 해당주택 양도시:중과제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등 외의 “다른주택” 양도시:중과대상 →장기임대주택 등 해당주택 중과 주택수 포함 ○“지역기준” 3억원 이하 해당주택 양도시:중과제외 →중과 주택수 제외(*다른주택 양도시:중과 주택수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외의 “다른주택” 양도시:중과대상 →중과 주택수 포함(*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양도시:중과 제외) 등 ※자세한 내용 ⇒2021년 개정증보 34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 : p1370의 (1)중과주택 등 판정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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