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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39 교육원 2024-03-19 72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행자부, 2024.3.19)
※아래"첨부파일"참조

다주택자 중과연장, 인구감소지역 세제 제도개선,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 2024.1.4), 주택공급 확대 등(관계부처합동, 20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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