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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91 교육원 2023-01-05 480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호, 2023.1.5.)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외의 서울시 지역 및 과천시·성남시·하남시·광명시 지역은 2023.1.5. 현재 모두 해제됨(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 2023.1.5.)

 

[*"무단복제"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의 조견표아래"첨부파일"참조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순손익액의 평가, 순자산가액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국세청 훈령 제 2429호(2021.3.4.):2022년 개정증보35판:p120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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