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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91 교육원 2023-01-05 1738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2025년 개정증보38판:p225 3), p1304(4) 등

아래"첨부파일"참조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외"의 지역은 2023.1.5. 현재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2023.1.5.)

조정대상지역 "추가"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3(2025.10.16)

   ○서울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 : 21개 () : 추가

    ○경기 과천시, 광명시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왕시, 하남시 : 12개 지역(地域) : 추가

 

[*"무단복제"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1 : 조정대상지역.hwp
토지 등 수용 사실확인서:2025년 개정증보38판:p761②, p892박스 등
*고향주택 소재 지역:2025년 개정증보38판:p704 1), 7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