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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47 교육원 2022-03-01 981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소세법108, 소세령171):2022년 개정증보35판:p1585(1), (2)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소세칙84: 별지 제88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함

아래첨부파일참조 


첨부파일1 : 부동산확인서.hwp
토지 등 수용 사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54호서식 부표):2022년 개정증보35판:p749 1), p875 1), p1171 1)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순손익액의 평가, 순자산가액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국세청 훈령 제 2429호(2021.3.4.):2022년 개정증보35판:p120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