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관련 「별표」등 ☞아래"첨부파일"참조 《첨부파일 목차》 (1)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소세령168의10③) (2)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소세칙83의4①) (3)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소세칙83의4③) (4)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소세칙83의4④) (5)「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소세령168의11①2호 가목) (6)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소세령168의11①2호 나목) (7)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소세령168의11①2호 나목) (8)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소세칙83의4⑨ 및⑩ ) *(9)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소세령168의1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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