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 이후→모든 부동산 "실가"결정 다만,부담부증여·교환 등→"기준시가"결정 가능 1.재개발·재건축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계산사례"(2009년 개정증보22판, 권동용 저) ⇒ 아래"첨부파일(1)"참조 2.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등(국세청,2003.3) ⇒아래"첨부파일(2)"참조 1)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계산사례(p3) 2)기준시가에 의한 직장·지역 조합주택의 계산사례(p45) 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주택등의 입주권에 대한 계산사례(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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