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현재 4주택(A, B, C, D)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세령155①(일시적2주택) 및 소세령155⑳(거주주택)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소세령154①(1세대1주택:비과세)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한편, 1세대가 소세법107⑦4호(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에 따른 주택[소세령167의4③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장기임대주택·일시적3주택 등 중과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소세법95②(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재산-0028,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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