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소세령155㉓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1: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질의3: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쟁점특례(비과세) 적용 가능하다(기재부 재산 -151,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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