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령155⑳에 따른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B)가「민특법」6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이하 “자동말소”)되어 해당 주택을 소세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채(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세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5916,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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