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세령154①(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2②1호에 따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재산-2448,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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