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거주요건 면제(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2②2호)]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세대원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민특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재산-4956,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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