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343⑦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특법」 43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세령167의3①2호 사목(다주택자:중과제외)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부동산-7820, 2022.09.26.)